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https://www.cw.or.kr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및 퇴직공제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건설근로자공제회란 건설근로자를 위한 퇴직공제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퇴직공제제도란 건설업 특성상 퇴직금을 받기 힘든 건설업 근로자분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공제회에서는 퇴직공제금 외에도 복지서비스와 대부금, 증명서발급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 바로 접속가능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cw.or.kr/index.do#



건설업 근로자분들은 업계특성상 짧은기간 일하거나 자주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때문에 퇴직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건설근로자분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제회에서 마련한 것이 퇴직공제금제도인데요. 오로지 건설근로자분들을 위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입니다.


건설업사업주는 일용직 임시직 건설근로자 채용내역을 공제회에 신고해야 하며 공제부금을 납부하는데요. 건설근로자는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하게되면 공제회에서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퇴직공제금 신청자격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자격

퇴직공제금 신청자격은 건설근로자 분들이 적립일수 252일이상(1년이상)이면서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 혹은 사망 혹은 만60세이상일때 신청가능합니다.

또한 252일미만(1년이하)이지만 만 65세이상이거나 사망한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적립일수 252일이상 + 건설업 퇴직 혹은 사망 혹은 만 60세이상인 근로자
  2. 적립일수 252일미만 + 만 65세이상 혹은 사망 근로자

자격조건이 된다면 퇴직공제금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신청후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받게 됩니다.

그럼, 퇴직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가입공사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공제 가입공사

퇴직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공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예정금액 1억원이상인 공공 공사
  2. 200호실이상의 공사
  3. 공사예정금액 50억이상인 민간공사

공공 공사란,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고객센터

홈페이지 이용시 궁금하신점이 있을때는 대표전화 1666-1122 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업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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