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속에서 ‘고소한다’, ‘고발한다’는 말을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법적인 의미에서 고소와 고발은 분명한 차이가 있고, 상황에 따라 절차나 당사자도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이 두 용어의 정확한 개념과 차이점, 그리고 관련된 절차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소란 무엇?
고소는 범죄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수사기관(경찰 또는 검찰)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했거나,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 피해자가 경찰서에 가서 “이 사람이 저에게 이런 범죄를 저질렀으니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바로 고소입니다.
✅ 고소는 반드시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만 가능합니다.
고발이란 무엇?
고발은 고소와 달리 피해자 외의 제3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범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나 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내 회계 담당 직원이 대표이사의 횡령 사실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고발입니다. 본인이 직접적인 피해를 본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문제 될 수 있는 범죄를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이죠.
✅ 고발은 누구나 가능하며, 특히 공익을 위한 행위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와 고발의 주요 차이점
| 구분 | 고소 | 고발 |
|---|---|---|
| 신청자 |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 | 누구나 가능 (피해자 외 제3자도 가능) |
| 대상 | 개인적 법익 침해 (예: 폭행, 사기, 명예훼손 등) | 공공적 법익 침해 또는 타인의 범죄 인지 시 |
| 철회 가능 | 처벌불원서 등을 통해 고소취소 가능 | 고발 후에는 철회 불가 |
| 예시 | 피해자가 폭행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 | 제3자가 공무원 비리를 검찰에 제보 |
고소와 고발 중 어떤 절차가 더 중요할까?
실제 사건에서 고소는 피해자의 의사가 강하게 반영됩니다. 특히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 경우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고발은 공익적 목적이 강하며, 내부고발자 제도처럼 사회적으로 필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고소·고발 방법은 어떻게?
- 방문 접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검찰청에 방문해 사건접수 가능
- 온라인 접수: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에서 접수 가능
- 서면 제출: 고소장 또는 고발장을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가능
마무리하며
고소와 고발은 모두 범죄를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누구인지, 피해 여부가 있는지에 따라 선택해야 할 제도는 달라지죠. 특히 명예훼손이나 폭행과 같은 개인적인 문제라면 고소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불법행위라면 고발이 적절합니다.
혹시 고소나 고발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먼저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기관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에 따라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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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
검찰청 범죄신고센터
고소와 고발,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제도를 잘 선택해 올바른 절차를 밟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