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 시스템 (https://case.ftc.go.kr)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기업 간 불공정행위를 예방·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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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소개

최근 공정위는 사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사건절차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심사관 전결 제도의 활용도를 높여 단순하고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소회의 심의 없이도 심사관이 직접 경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집단 지정 관련 신고 의무 위반 중 단기간 내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심사관 전결로 경고할 수 있게 하여 사후 처리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이용안내

사건처리 과정에서 피심인(신고 대상 기업)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절차의 투명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정위의 결정 과정이 명료해지고, 이해관계자들이 사건 진행 상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사건신고

공정위는 온라인 사건처리 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편리하게 사건을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고된 사건은 온라인으로 접수되어 처리 진행 상황을 신고인과 피조사업체가 각각 조회할 수 있으며, 과거 접수된 사건 목록도 열람할 수 있어 사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 시스템은 신속성과 투명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그 접근성과 효율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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