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연금을 운영하는 과학기술인공제회 홈페이지 및 적립형공제 안내입니다. 공제회에서는 적립형공제급여, 목돈급여, 대여사업 등 복지서비스 안내하고 있는데요.
과학기술인의 노후를 위한 적립형공제연금과 공제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 바로가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학기술인공제회 바로가기 : https://www.sema.or.kr/sema/main/main.do
과학기술인공제회 적립형공제 안내
적립형공제에는 급여형과 연금형이 있는데요. 두가지 공제에 대해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적립형공제급여 안내
적립형공제급여는 매월 납부한 부담금을 높은 이율로 적립하는 상품인데요. 재직기간 동안 급여공제를 통해 납부하고, 퇴직 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장기저축상품입니다.
가입자격은 과학기술관련 사업장 재직 임직원 및 기술사회 회원인데요. 연복리 5.05%(변동금리, `22.12.1 기준)으로 제공됩니다.
또한 적립형공제급여 가입기간 동안 적립된 이자에 대하여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데요. 가입금액은 매월 최소 5구좌(5만원) ~ 최대 200구좌(200만원) 내에서 5구좌(5만원) 단위로 납부가능하며 가입대상자 본인이 온라인/오프라인으로 가입신청가능합니다.
급여지급은 퇴직시 일시금, 연금, 일시금+연금, 목돈급여 전환 중 수급방법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중도해지시 전액 일시금으로 수령가능합니다.
적립형공제연금
적립형공제연금은 적립형공제급여와 동일한 회원지급률과 세제혜택을 적용 받으며, 급여금과 이자를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상품입니다.
퇴직 시 적립형공제급여를 연금으로 전환한 회원 (적립금이 최소 1천만원이어야 가능)이 가입가능하며 연복리 5.05%(변동금리, `22.12.1 기준)입니다.
적립형공제연금 수급 시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적립형공제급여 세제혜택 동일 적용하여 세제혜택이 적용되는데요.
가입한도는 1천만원 이상(10원 단위 가입), 적립형공제급여 세후 급여금 범위 내입니다. 연금 지급은 만 55세 이후 희망하는 시점에 지급하며 연금지급은 매월 15일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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