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알아볼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조회 방법 방법인데요. 공단 퇴직연금은 기업에서 근로자 퇴직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공단에 퇴직연금을 적립하고 이를 기업이나 근로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것인데요.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금은 일시금 혹은 연금 지급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1년이상 계속근무 근로자에게는 반드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며 기업의 부도나 폐업시에도 퇴지금을 보장하기 위해 공단의 퇴직연금제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공단의 퇴직연금 종류에는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IRP)이 있는데요. DB는 사업주가 전액부담하며 금액이 정해져있고, 부담금 운용성과에 따라 부담금이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DC는 적립금 운용성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부담금은 사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하거나 사업주만 부담하는 방식인데요. 그럼, 퇴직연금 조회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조회 방법
1.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의 가입자웹등록 버튼을 클릭하세요.

2. 실명인증을 위해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를 완료하세요.

3. 가입 후 로그인을 완료하시고, 홈페이지 메인메뉴에서 가입자교육 > 적립금운용현황를 선택하세요.

4. 그러면 아래와 같이 자산현황 항목에서 가입한 퇴직연금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5. 아래와 같이 나의퇴직연금에서 퇴직연금 가입일, 부담금납입현황등을 보실 수 있으며 나의 퇴직연금을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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