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 운전자교육 수강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긴급자동차 운전자교육 신청 및 수강방법, 비용등에 대해 안내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해당 교육은 긴급자동차 운전자를 위한 의무교육입니다.

긴급자동차 특성을 이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인데요. 교육은 도로교통공단 이러닝 홈페이지에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긴급자동차 운전자교육 과정안내

해당교육은 긴급자동차 운전자를 위한 의무교육입니다. 긴급자동차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하고 안전운전 의식을 갖는데 목적이 있는데요. 교육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해당하는 자동차의 운전자
2)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운전자

교육은 신규운전자교육과 정기보수교육이 있는보수데요. 신규운전자는 긴급자동차를 운전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교육을 받아야 하며 정기교육대상자는 매 3년마다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수강신청은 상시신청 가능하며 결제일로부터 30일이내 진도율 100%로 교육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규교육은 3시간 교육료 24,000원이며 정기교육은 2시간 16,000원입니다. 다음은 교육 수강방법 알아보겠습니다.

긴급자동차 운전자교육 신청방법

1. 아래의 링크를 통해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세요.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 https://trafficedu.koroad.or.kr:8443/


2. 실명인증을 위해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를 완료하세요.


3. 개인정보 입력 후 회원가입을 완료하시고, 로그인 후 메인화면의 긴급자동차 교육 신청하기를 선택하세요.



 
4.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강의수강은 나의강의실에 접속하시면 확인가능합니다.


5. 교육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진도율 100%로 수강을 완료해야 하며 나의강의실 > 강좌목록에서 이수증을 출력할 수 있는데요. 만약 진도율을 만족하지 못한경우 이수증 출력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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