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대상 및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노인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을 위해 정부에서 안전지원, 가사지원, 외출동행등의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것인데요. 노인들의 노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것으로 방문형과 통원형이 있습니다.

돌봄서비스는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거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럼, 두가지 방법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소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어르신을 위한 돌봄서비스입니다. 정부에서는 안전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자격조건이 되는 분들에게 여러가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말벗제공, 생활가사지원, 사회참여서비스, 방문점검 등의 여러가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만65세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가 있습니다. 그럼,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온라인 신청방법 안내입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2. 휴대폰 본인인증을 위해 간편인증 로그인을 클릭하세요.



3. 로그인 후 메인메뉴중에서 서비스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을 클릭하세요.


4. 마우스를 아래로 내리면 노년복지가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하기에 체크하시고 자세히보기를 클릭하세요.


5. 그러면 아래와 같이 신청하기 버튼이 보이실텐데요. 여기를 클릭하세요.


6. 신청이 완료되면 이후 심사를 거쳐 대상자 결정에 대해 통보받게 됩니다.

주민센터 방문신청 방법

방문신청이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배우자, 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그밖의 이해인이 대리신청가능한데요.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을 구비해야 합니다.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접수하셔야 하는데요. 이후 주민센터에서 조사 및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경우 시군구청에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돌봄서비스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올해부터 노인돌봄시간이 월평균 16시간에서 월 20시간 이상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필요한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고객센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부 대표번호 129 번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관련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대상 및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