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영양사협회 영양사 식품위생교육 (www.kdaedu.or.kr)


영양사 식품위생교육은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라면 매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이며 대한영양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대한영양사협회 영양사 식품위생교육

대한영양사협회 영양사 식품위생교육 메인화면 이미지

교육 대상과 의무 사항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모든 영양사가 교육 대상에 해당합니다. 신규 영양사뿐만 아니라 경력이 있는 종사자도 예외 없이 매년 6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대한영양사협회 영양사 식품위생교육 교육대상 안내 이미지

교육 미이수 시 1차 위반은 20만 원, 2차 위반은 40만 원, 3차 이상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규정은 급식소 위생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식중독이나 각종 위생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교육 방법과 신청 절차

영양사 식품위생교육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첫째, 온라인 교육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환경에서 기간 내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어 근무 여건이 바쁜 영양사에게 적합합니다.
둘째, 블렌디드 교육은 집합교육 3시간과 온라인 교육 3시간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 현장 경험과 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한영양사협회 영양사 식품위생교육 교육신청 방법 안내 이미지

교육 신청은 대한영양사협회 온라인 교육원에서 진행하며, 회원가입 후 본인 인증을 완료해야 합니다. 로그인 후 원하는 교육 방식을 선택하고 수강 신청을 하면 ‘나의 강의실’에서 강의가 활성화됩니다. 강의를 모두 시청하고 진도율 100%를 달성해야 수료가 인정되며, 일부 과정은 온라인 평가를 통과해야 최종 수료 처리됩니다.

수료 후 발급과 활용

교육을 완료하면 즉시 수료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된 수료증은 행정기관 제출, 면허 신고, 근무지 서류 제출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또한 교육 이수 내역은 협회 시스템에 자동 저장되어 추후 필요 시 언제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 체계 덕분에 영양사들은 매년 교육 이력과 수료 여부를 손쉽게 증빙할 수 있습니다.

대한영양사협회 영양사 식품위생교육은 매년 초부터 연말까지 진행되지만, 마감 시기에 신청자가 몰려 접속 지연이나 수강 마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반기 중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집합교육을 포함한 블렌디드 과정은 지역과 일정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일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교육 중에는 관련 법규 개정사항이나 실무 적용 사례가 포함되므로, 실무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메모하고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대한영양사협회 영양사 식품위생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