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 (insurancesupport.or.kr)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사회보험 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등의 사회보험료를 국가에서 일부 지원함으로써 가입부담을 줄여주는 서비스입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홈페이지에 바로 접속가능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두루누리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insurancesupport.or.kr/home/start.php)입니다. 근로자 가입신청은 전자신고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사업장회원 가입 후 로그인하여 이용가능합니다.

두루누리 근로자 가입 신청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아래 절차를 통해 근로자 가입 및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 절차

1. 사업장 회원 가입 후 로그인

2.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지원 신청

  • 미가입 사업장:
    1.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접속
    2.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체크)
  • 기가입 사업장:
    1.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접속
    2.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서면신고 절차

1.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 방문, 우편, 팩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제출

2. 제출서류

  • 미가입 사업장:
    1.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2. 피보험 자격 취득신고서 (또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 기가입 사업장:
    1. 보험료 지원신청서

3. 신청서식 다운로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부담하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1. 지원대상

  • 지원 대상자: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일하며,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신규가입자: 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가입자: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 (2021년부터 지원 제외)

2. 지원내용

  • 지원비율: 신규 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
  • 지원기간: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모두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 기가입자는 2021년부터 지원 제외

3. 지원 제외 조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경우
  •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경우

4. 보험료 지원 방식

  • 지원 방식: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
  •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음
  • 지속 지원 조건: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면 다음 보험연도에도 자동으로 계속 지원
  • 법정기한 내에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

5. 지원금액 예시

신규가입자의 경우

  • 사업주 지원금 예시:
  • 월평균보수 200만 원 기준,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액 월 4,600원, 지원액 월 18,000원 (200만 원 * 1.15% * 80%)
  •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액 월 18,000원, 지원액 월 72,000원 (200만 원 * 4.5% * 80%)
  • 근로자 지원금 예시:
  • 월평균보수 200만 원 기준,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액 월 3,600원, 지원액 월 14,400원 (200만 원 * 0.9% * 80%)
  •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액 월 18,000원, 지원액 월 72,000원 (200만 원 * 4.5% * 80%)

참고사항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이란: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연속해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
  • 새로 성립된 사업으로 지원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연속해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

근로자 수 산정 시 유의사항: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사업 규모 판단
  • 공공기관은 10명 미만인 사업에 해당하여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위 내용을 바탕으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청하시고,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와 서류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