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운송자는 탱크로리 등 이동탱크저장소를 이용해 인화성 액체, 산화성 물질 등 위험물을 안전하게 운송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종입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자격이나 교육 없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운송할 경우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정식 자격 취득은 필수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위험물 운송자 자격증 취득 방법과 신청 절차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위험물 운송자 자격증 취득 기본 정보
위험물 운송자 자격증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근거한 법정 자격으로, 위험물 운송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필수 조건입니다.
이 자격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진행하는 2일 강습교육(총 16시간)을 이수하면 별도의 국가시험 없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응시 자격 및 결격사유
별도의 학력이나 경력 제한은 없는데요. 만 1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만 15세 미만인 사람
- 정신질환자 또는 중증 시각·청각장애인
- 팔다리를 사용할 수 없는 사람
- 과거 자격이 취소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언어소통이 불가능한 자 등
위험물 운송자 자격증 취득 과정 및 커리큘럼
교육은 총 16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일차(이론 및 실무 8시간), 2일차(실습 및 평가 8시간)으로 진행되며, 최종 수료 시 ‘위험물운송자 자격수첩’(자격증)이 발급됩니다.
| 구분 | 과목 | 시간 |
|---|---|---|
| 이론 | 소방관계법령, 소방학개론, 위험물 성상 | 6시간 |
| 실무 | 이동탱크저장소 구조, 운송·운반 기준 | 2시간 |
| 실습 및 평가 | 점검표 작성, 시설점검, 비상대응, 응급처치 등 | 8시간 |
| 총합계 | 16시간 (2일) |
결석이나 학습평가 미이행 시 수료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전과정 출석 및 평가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방문 접수)
1. 온라인 신청 방법
가장 간편한 방법은 한국소방안전원 공식 홈페이지(www.kfsi.or.kr)에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강습교육 신청’ 메뉴 선택
- 지역별 일정 확인
- 결제 및 접수 완료
위험물 운송자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비는 8만 원이며, 카드나 무통장입금 모두 가능합니다.

2. 방문 신청
가까운 한국소방안전원 지부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명사진(3.5cm×4.5cm) 1매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수강료 8만 원
방문 전 반드시 지부별 교육 일정과 장소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서울·경기 지역은 조기 마감이 잦습니다.)
주요 교육 일정
서울 신설동 지부: 5월 24~25일
경기 수원 지부: 3월 13~14일, 5월 15~16일
경기 파주 지부: 3월 6~7일
인천 지부: 3월 4~5일, 4월 2~3일, 6월 10~11일
지역별 일정은 매달 업데이트되므로, 한국소방안전원 공지사항을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험물 운송자 vs 운반자 자격 비교
| 구분 | 위험물 운송자 | 위험물 운반자 |
|---|---|---|
| 운반 방식 | 탱크로리(이동탱크저장소) | 차량 적재(드럼통, 용기 등) |
| 운반 규모 | 대량 | 소량 |
| 교육 시간 | 16시간(2일) | 8시간(1일) |
| 교육비 | 8만 원 | 약 4만 원 (지부별 상이) |
| 주관 기관 | 한국소방안전원 | 한국소방안전원 |
| 자격 용도 | 운송업(탱크 차량) | 일반 운반차량 운송 |
목표하는 운송 업무의 종류에 따라 자격을 선택하면 됩니다.
교육 수료 후 발급 및 재교육
강습교육 이수 후 자격수첩이 발급되며, 이후 실제 운송업무에 종사할 경우에는 종사 시작 후 6개월 이내 실무교육(4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3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
위험물 운송자 자격증은 운송업계에서 점점 더 요구되는 필수 자격으로, 비교적 간단한 과정입니다.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 확인 및 접수만 진행하시면 누구나 2일 만에 위험물 운송자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안전과 전문성을 겸비한 전문 운송인으로 성장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