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안전교육 신청방법 (+비용)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게차 안전교육 신청방법 안내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게차나 굴착기 같은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분들은 3년마다 반드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안전교육 미이수시 1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3년이 지나기전에 미리 교육을 받아 불이익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게차 안전교육 신청방법 및 비용 알아보겠습니다.

지게차 안전교육 신청방법

지게차 운전자는 교통안전, 운전, 보호구착용, 기계 위험성, 작업순서 동선, 점검, 정리, 정돈, 사고발생시 조치사항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3년마다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지게차 안전교육 사이트는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접속가능합니다.

지게차 안전교육 사이트 바로가기



교육대상 : 지게차, 3톤미만 지게차, 천공기(항타 및 항발기), 5톤미만 천공기, 타워크레인, 3톤미만 타워크레인, 기중기, 공기압축기, 쇄석기(아스팔트믹싱플랜트. 콘크리트 뱃칭플랜트), 준설선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교육이수후 수료증을 출력하여 장비작업계획서 작성시 첨부하시면 되는데요. 교육비용은 32,000원입니다.

교육주기는 3년에 1회로 면허 취득일로부터 3년이 되는해의 1월1일~12월31일까지 기간안에 교육을 받야야 합니다. 교육 미이수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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