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산재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사 후 산재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정답을 말하자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가능한것은 아니고, 기한이 있는데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그럼,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사 후 산재신청 가능할까?

산재보험법 제 88조에 의거하면 근로자가 회사에서 퇴직하더라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보험급여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로자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데요.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더라도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산재요양 혹은 산재보상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소멸시효 전에 하셔야 하는데요. 소멸시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급여 청구기한(소멸시효)


보험급여 청구기한 즉 소멸시효는 정해져 있는데요.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은 5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그외의 사례는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그만둔지 1년정도라면 시효가 지나지 않았으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산재신청을 하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산재보상의 종류

산재보상은 산재보험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험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종류지급기준
요양급여(대상) 업무상의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종류) 치료비, 간병료, 보조기, 이송비
휴업급여(대상)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지급
(기준) 재해(발병) 이전 3개월간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
장해급여(대상) 치료종결 후 잔존하는 증상(장해)에 대해 지급
(기준) 부상을 입은 부위 별로 1급~14급(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지급
간병
급여
(대상) 치료종결 후 장해 1급~2급 대상자 중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기준) 고시된 1일당 간병급여를 상시/수시 간병 대상 여부에 따라 지급
유족
급여
(대상) 업무상 사고, 질병으로 인해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기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초연액에 수급자격자 수에 따라 가산한 연금을 지급(유족수급권자가 없을때는 평균임금의 1,300일분을 일시금으로 지급)
상병보상연금(대상)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요양을 시작한지 2년이 경과한 후에도 치유되지 않고 중증장해상태 1~3급에 해당하는 자
(기준) 평균임금에 중증장해상태 1~3급별 보상일수를 곱한 금액을 12개월 분할 지급
장의비(대상) 업무상사고, 질병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장제를 치른 유족 등에게 지급
(기준)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장의비는 최고/최저금액내 지급)
직업재활급여(대상) 업무상 사고, 질병으로 인해 장해 12급 이상의 보상을 받았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
(종류) 직업훈련비용, 직업훈련수당, 직장복귀지원금 등
위와 같이 지급이 되는데요.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보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점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공단 대표전화는 1588-0075(통화료 발신자 부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