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받을수 없는 경우 3가지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한 후 받을 수 있는 권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퇴직금 수령이 불가능한 상황도 있는데요. 오늘은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가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주된 경우는 법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조건 미충족: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이 조건에 미달할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 기간 미완료: 계약직이나 임시직의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아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장 폐업이나 파산으로 인한 지급 불능: 회사가 폐업하거나 파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재원이 없을 때, 고용노동부의 체당금(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일부 지원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미지급 시 대응 방법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는 먼저 사업주와 대화를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행정적인 실수일 수도 있고, 합의를 통해 해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만약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요. 특히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늦지 않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을 못 받는 이유 중 흔한 오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도 1년 이상 근속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퇴사의 사유와 관계없이 근속 요건만 충족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단, 실업급여와는 달리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을 무조건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거쳐야 하며, 손해배상과 퇴직금 지급은 별개의 문제이죠.

근로자가 병이나 부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의료 소견서 등 객관적 증빙이 중요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권리이자 생활 안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만약 퇴직금 관련해 궁금한 점이나 어려움이 있으시면 정부24 또는 고용노동부 공식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해 이해하시고, 본인의 권리를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