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8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납입기간 알아보기


1968년생이라면 이제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납입 기간에 대해 궁금하실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중요한 사회 보장 제도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1968년생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령 나이와 납입 기간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 –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출생 연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1968년생의 경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는 만 63세입니다. 이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인해 점진적으로 수령 연령이 상향 조정된 결과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연령 표 (출생 연도 기준)

출생 연도연금 수령 나이
1953년생 이전만 60세
1953~1956년생만 61세
1957~1960년생만 62세
1961~1964년생만 63세
1965~1968년생만 64세
1969년 이후만 65세

1968년생은 1961~1964년생과 동일하게 만 63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입 기간 – 얼마나 납부해야 하나요?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납부해야 수령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를 완납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1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반환일시금으로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납입 기간별 국민연금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년 이상: 노령연금 수령 가능
  • 20년 이상: 장기가입자 혜택 (연금액 증가)
  • 40년 이상: 최대 연금액 수령 가능

국민연금은 납입 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커지므로, 오랜 기간 납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금 수령액 –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연금 수령액은 납부 기간, 월 소득액, 가입자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2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한 경우 월 평균 소득의 40~50% 정도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상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국민연금 예상 연금액 조회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액 예시

납부 기간예상 월 연금액 (월 평균 소득 250만 원 기준)
10년약 50만 원
20년약 100만 원
30년약 150만 원

조기 및 연기 수령 – 선택이 가능할까?

국민연금은 조기 수령(최대 5년 앞당김) 및 연기 수령(최대 5년 연기)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기 수령 시 연금액이 줄어들고, 연기 수령 시 연금액이 증가합니다.

조기 수령의 경우 1년 앞당길 때마다 6% 감소 (최대 30%)되며 연기 수령은 1년 연기할 때마다 7.2% 증가 (최대 36%)합니다.

1968년생의 경우, 만 63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최소 10년 이상 납부해야 연금 수령 자격이 주어집니다. 보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오랜 기간 꾸준히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노후 준비는 빠를수록 좋은 법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