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오늘은 복지로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외에도 차상위 조건과 혜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더 넓은 범위 복지혜택이 가능한 복지대상인데요.

차상위계층은 생각보다 범위가 넓어 해당자가 많은데도 본인이 차상위에 해당하는지 몰라 혜택을 놓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글에서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로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가능한데요. 복지로에서 다양한 복지혜택까지 맞춤으로 확인가능합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지 홈페이지 접속후 휴대폰 본인인증 후 로그인하기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




2.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클릭하기




3. [저소득층 > 차상위계층확인 > 신청하기] 선택후 아래의 [저장후 다음단계] 클릭하기




4. 서비스신청안내페이지가 나오면 확인 클릭하기




5. 동시신청 가능한 항목에 체크후 [확인]버튼 클릭하기




6.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 체크후 [다음]버튼 클릭하기




7. 서비스대상/신청방법/주의사항을 살펴보고 [확인]버튼 클릭하기




8. 신청인과 가족정보 불러오기 및 작성하기




9.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하여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은 순서로 차상위계층 신청시 접수된 내용을 관리팀에서 조사를 실시하는데요. 차상위계층으로 결정되면 자격결정 통지를 받게 됩니다.

주민센터 신청시 구비서류

만약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급여명세서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차상위계층 지원대상

복지로 차상위계층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 빈곤층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로 인한 탈락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여부 판단 시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지 여부만으로 고려
    ※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등 기존 보호제도 대상은 제외
  • 단, 한부모 지원가구는 ‘차상위계층 확인’ 신청 가능

즉 차상위의 가장 중요한 조건 두가지는 소득과 재산인데요. 소득은 가구 중위소득 50%이하여야 하며 가구별 다음의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1인가구 972,406원,

2인가구 1,630,043원,

3인가구 2,097,351원,

4인가구 2,560,540원,

5인가구 3,012,258원,

6인가구 3,453,502원

상시근로자 소득은 건강보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게되는데요. 일용직 근로자는 최근 3개월이내 급여가 기준입니다.

또한 등록장애인, 만75세이상 어른신 등은 소득의 30%를 공제하므로 더 범위가 넓어집니다. 때문에 본인이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심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또한가지 재산조건은 다음보다 낮아야 합니다.

1) 대도시 6,900만원,
2) 중소도시 4,200만원,
3) 농어촌 3,500만원이하입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혜택은 모두 동일하지는 않는데요. 중앙정부에서 시행하는 혜택은 동일합니다. 사는곳, 지자체등에 따른 추가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지자체 차상위혜택은 복지로 홈페이지 각지역 검색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고객센터

홈페이지 이용시 궁금하신점은 복지로 누리집 1566-0313 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보건복지부상담센터인 129 번으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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