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1순위 조건



오늘 알아볼 내용은 청약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청약통장1순위조건인데요. 이와 더불어 청약홈 청약시간과 당첨자 발표시간, 청약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청약이 가능한 청약홈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약홈 홈페이지 > 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청약통장1순위조건

주택청약은 공공주택(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눠집니다. 공공주택은 정부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민영주택은 민영업체가 주체입니다.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의 1순위 조건이 다른데요. 각각에 따른 1순위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주택 1순위 조건

  1. 가입기간이 길수록 순위가 높음 (17세부터)
  2. 납입회차가 많고 빠진 회차가 없을수록 순위가 높음
  3. 납입총액이 많을수록 순위가 높음. (10만원으로)

민간주택 1순위 조건

  1. 가입기간은 12개월이상일것. (투기과열지구는 24개월이상, 위축지역은 1개월이상)
  2. 면적과 지역별 예치금을 충족해야 함. (아래 표 참조)


좀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내 청약점수를 확인해보세요.

내 청약점수확인 바로가기 >

3. 청약통장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년 혹은 2년인 자(지역별 상이)

-현재 청약통장 종류는 ‘청약종합저축’ 한개인데요. 예전에는 여러개였지만 이제는 하나로 통합되어 좀더 편리합니다. 청약통장은 누구나 자격제한 없이 가입가능하며 매월 2만원부터 50만원까지 자유 납부가 가능한데요.

가입은행은 농협, 우리, 신한,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은행인데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가능합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차이는 아래 글에 설명해 놓았으니 확인하세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차이점 알아보기 >


4. 현재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 거주하는 자

5.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1주택 세대주인자

6. 최근 5년이내 청약당첨 사실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인 자

공공주택 1순위 조건

공공주택의 1순위 조건은

  1.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것
  2. 주택공급지역에 거주할것
  3. 청약통장은 조건은
  • (수도권) 가입 1년 경과, 12회 납입 시 1순위 확보
  • (수도권외) 가입 6개월 경과, 6회 납입 시 1순위 확보

이렇게 세가지로 압축되는데요. 1순위끼리 경쟁시 납입횟수가 많고 저축액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여기까지 청약1순위 조건 민영과 공공으로 알아보았는데요. 1순위가 아니더라도 무주택기간, 부양 가족 수,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고려하여 점수가 부여됩니다. 합산시 84점에 가까울수록 당첨확율이 높아집니다.

청약 가점은 1)무주택기간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수록 2)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가점이 부여됩니다.

고객센터

청약홈은 별도의 고객센터를 운영중인데요. 청약1순위에 대한 내용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언제든 전화 문의를 통해 해결가능합니다. 고객센터 번호는 1644-2828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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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홈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통장 만드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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